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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신청자격 완화 시행

    ▶2024년4월12일 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가능하오니 자세한 내용 공지사항 참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신정방법]

     

     

    바로신청하기

     

     

    신청기간: 4월12일 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신청방법: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 (www.b0kjiro.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 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으로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라며 거주요건 폐지와 덜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더 자세히 알아보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신청자격 완화,거주요건 폐지,신청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신청자격 완화 시행 ▶2024년4월12일 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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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토교통부

    복지로 신청 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지원금,조건,지급기준,신청방법 ]2024

    올해 2월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하여 대상자 확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를 폐지!!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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