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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신청자격 완화 시행
▶2024년4월12일 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가능하오니 자세한 내용 공지사항 참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신정방법]
신청기간: 4월12일 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신청방법: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 (www.b0kjiro.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 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으로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라며 거주요건 폐지와 덜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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