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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하여 대상자 확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를 폐지!!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내용
2024년도 예산 증액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2024년도 예산 증액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지원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을 포함합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 모)을 포함합니다.
※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헌),미혼 부. 모,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의 경우에는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이 미고려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위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로 산정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적-근로. 사업소득공제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 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초대 12개월(회) 동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본인 직접 방문 / 복지로(bokjir.go.kr)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신청 시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 원칙이며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 허용되지 않으며 ,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을 따르게 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문의처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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