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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지급대상자와 신청기간, 지급금액, 지급일에 대해 알려드리며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 금액이 인상되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기존의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 원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
하여 부부합산 연 소득을 7,000만원 까지 인상하였습니다.
→ 올 해 2024년도부터는 기존에 부부합산 소득으로 인해 기존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양자녀(만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더 많은 분들이 자녀장려금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요건
부부합산 연 소득을 충족할 경우 재산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소득과 재산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요건에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모두 합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에서 부채금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제외자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 자
○ 2024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녀 수에 따라서도 자녀장려금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된다고 하며 ,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202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5.1~5.31까지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에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RS나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가능합니다.(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해 주는 자동신청제도 등이 있습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자녀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가구원의 구서오가 소득, 재산, 총 급여액 정도에 따라서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지급금액,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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