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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원의 구성원 소득, 재산, 총 급여액 정도에 따라서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이제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금액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2024년부터 확대된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최대300만원 까지 지급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대상자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05.01~2024.05.31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녀장려금은 1년에 1번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위 기간을 내에 신청 못할 경우 신청은 되지만 장려금에서 5% 차감되어 지급되니 꼭 기간 안에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관련 우편물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라도 대상에 해당된다면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니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계산방법
✔️ 자녀장려금 지급액
신청자격에 해당될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총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도 달라집니다. 자녀 1인당 50~100 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3명이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많으면 자녀 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재산기준
위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도 총족되어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즉 대출을 받은 경우라도 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며, 산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 승용차의 경우 현재가액의 조회하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지급일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ARS전화나 홈택스 (모바일,PC)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ARS로 개별인증번호 확인 할 수 있으며 개별인증번호로 1544-9944 연결하여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통해 신청시에도 개별인증번호 활용하여 간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면 아래 경로를 통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로그인→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선택
(직접입력을 신청하여 인적사항 및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전송 신청 완료)
✔️지급일 시기: 5월 신청→ 8월말 지급
6~11월 신청 → 10월말 ~다음해 1월말 지급
2024년 자녀장려금의 확대된 신청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신청방법과 내용 확인 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자녀장려금 지원받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