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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5월은 국세청에서 가장 바쁜 달입니다. 연말 정산을 한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만약 근로자라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을 5월에 하지 못하지다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부기한이 8월 말로 연장되었다는 국세청의 안내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도 같이 연장된 걸로 오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신고는 국민의 의무 이기 때문에 현재의 무신고 상황을 빠르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국세청은 납세자의 무신고를 그냥 넘기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인 환급세액 발생 상황은 제외)

     

     

    납부할 세액이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받아내고야 맙니다.

    조만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가 나갈 것이며, 고지서가 나갈 것입니다. 시간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가 필요한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은?



     

     

     

     

    ※기한 후신고란?

    정기신고기간(5월)을 넘겨서 하는 신고를 의미하며

    국세청이 고지하기 전에 미리 하는 신고를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기한 후신고를 만약 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1. 무신고가산세 감면기회 상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정말 큰 가산세입니다.

    즉, 6월 중에 신고하게 되면 무신고가산세가 10%만 부과됩니다.(절반은 감면되니) 늦었지만 더 늦기 않게 기한 후신고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의 증가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만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벌금 성격의 무신고가산세(20%) 외에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미납세액에 하루당 2.2 /10.000 만큼 부과된다고 하니 약 8% 이자라고 보시면 상당한 고리대입니다.

     

     

    3. 소득세 추징액 증가

     

    국세청에는 기한 후신고를 정말 싫어하며 물론 그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더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신고를 해야만 하는 의무이니 말입니다.

     

    납세가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자체적으로 세금을 결정해서 고지해 버립니다.

    최대한 많이 나오는 계산법으로 말입니다.

     

    고지가 되면, 이미 늦져버리게 됩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자신들의 모든 연락과 통지가 다 무시되었다고 여기고 친절할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납세자는 담당 조사관에게 있어서 할 일을 더 만들어 주고  더 바쁘게 만드는 존재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4. 소득금액 미확정으로 인한 대출제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기한 후 신고도 하지 않으면 , 2023년에 대한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민원서류인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소득금액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료 증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국세청 담당 조사관, 또 건강보험공단도 좋아할 일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무신고기간의 전년도 신고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임시 부과하다가 , 최종적 국세청 무신고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확정하게 되며, 그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추징하게 되다고 하니 금액이 어마어마 많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  확인 방법


     

     

     

    종합소득세 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기간 내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는  종합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고하시고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처럼 여러 가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필할 수 없는 신고입니다.

     

     

    국세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종합소득세 대상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라는 납세의 의무를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 확인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로그인 등을 통해서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종합소득세 대상자 확인

    -> 조회 /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순서대로 클릭하면 , 귀속연도를 확인하고, 기장의무구분을 확인 후 상단 '미리 보기'를 선택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를 확인합니다.

     

     

     

     

    종소세 신고를 개인이 하시기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해당 안내문을 세무사에게 도움받아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는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 서면신고(우편 및 민원실 접수)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전자 납부, 카드로 택스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가 있으며, 별도 앱 또는 PC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종합소득세는 꼭 신고를 하시는 게 좋으며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5월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영업자라면 적격 증빙 서류를 챙겨야 하며, 필요경비를 높이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 증빙서류를하면 좋습니다.  손실이 있을 경우 손실이 난 결손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사업자의 경우

    청년 창업 감면제도를 통해서 업종과 지역요건에 부합한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로 문의 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국세상담센터 126)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납부 관련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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