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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 감 임 박  ''

    3년간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1,440만원 모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월 2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사람만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자립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곧 마감 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최소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에게만 정부에서 드립니다.

     

     가입조건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지원금 최대 1,440만 원 바로 혜택 챙겨 받으세요!!!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 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통한 자립의욕 고취 및 빈곤층 전락을 방지를 위한 자산형성지원정책입니다.

     

     

    신청자격: 연령 /소득기준/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한 청년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차상위초과)

     

    본인 적립금 360만 원 (월 10만 원  저금) + 정부지원금 360만원 (월 10만원 지원) = 총 720만 원 + 이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이하)

     

    본인적립금 360만 원 (월 10만 원 저금) + 정부지원금 1,080만 원 (월 30만 원 지원) = 총 1,440만 원 + 이자 + 추가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 2024년 5월 1일~2024년 5월 21일까지 "

     

    연령  : 만 15세~ 39세 

    신청 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래 신청조건 확인 후 빨리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접수 :복지로 홈페이지 

    2. 방문 접수 : 동주민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1. 연령  : 만 15세~ 39세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기준 중위 소득 50% 초과 ~ 100% 이하)

     

    2.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 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인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 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인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지원대상 확인 방법은 복지로 모의계산 하나은행 모바일앱 원큐 간편 자격조회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해당자만 제출 

     

    재산조사: 전, 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  법원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확인)   -  (발급처:대법원 사이트 )

     

    가구특성 :. 법정 한부모 : 한부모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부양: 장애인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 (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등본               

                     ( 발급처 : 정부 24, 주민센터 )

     

    저축지속가능성: 최근 3년간 경제 활동 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발급처 : 근로복지공단 )

     

     

     청년내일저축 계좌  *유의사항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근로소득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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